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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아파트 논란에…정부, 건축자재 유해물질 규제 기준 마련한다

입력 | 2018-12-04 16:33:00


최근 신축 아파트 자재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일자 정부가 건축자재의 방사선 등 유해물질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지난달 중순 합동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해 건축자재 유해물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의 화강암 마감재에서 라돈이 기준치(200Bq/㎥)의 5배인 1000Bq/㎥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된 게 계기였다. 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측정한 결과에서는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시공사는 전 세대의 마감재를 교체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방사선 등 유해물질 검출 기준이 따로 없고 실내 공기질 기준만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상의 실내 공기질 기준만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초 환경부 주도로 건축자재에 대한 방사성 물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화강암이나 다른 건축자재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경부 기준에 맞게 건축법이나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