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축 아파트 자재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일자 정부가 건축자재의 방사선 등 유해물질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지난달 중순 합동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해 건축자재 유해물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의 화강암 마감재에서 라돈이 기준치(200Bq/㎥)의 5배인 1000Bq/㎥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된 게 계기였다. 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측정한 결과에서는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시공사는 전 세대의 마감재를 교체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방사선 등 유해물질 검출 기준이 따로 없고 실내 공기질 기준만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상의 실내 공기질 기준만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