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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 ‘판사회의 권한 강화’ 권고…9개월 활동 종료

입력 | 2018-12-04 20:39:00


 사법제도 개혁 추진을 위해 구성된 ‘국민을 위한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약 9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쳤다.

사법발전위는 활동 기간 모두 12차례 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 폐지 등 현재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다수의 사법행정 개혁 방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발전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열린 1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3월16일 첫 회의 이후 263일 만이다.

사법발전위는 지난 2월 사법제도 개혁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발족한 기구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을 꾸려 사전 준비 작업을 했고, 준비단은 4대 개혁 과제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개혁 기구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사법발전위가 꾸려졌다.

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을 비롯해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이성복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박성하 대한변호사협회 제1법제이사(변호사),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홍엽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사법발전위가 제안한 사법행정 개선안은 전관예우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도입, 신규 고등법원 부장 보임 중단, 국민참여재판 개선, 판결문 통합 검색 시스템 도입, 법관 윤리감사기구 개방,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마련 등 다수다. 권고안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실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사법발전위는 사법농단 의혹이 한창 불거지기 시작할 무렵인 6월5일에는 김 대법원장을 만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다수의 내부 의견을 수렴한 끝에 6월15일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발전위가 법원행정처 폐지 권고 이후인 지난 9월20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식 표명, 10월12일부터 후속추진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후속추진단은 사법발전위 건의를 담아 사법행정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 운영된 조직이다.

이후 후속추진단은 8회 회의 등을 거쳐 사법행정구조 개편안을 11월2일 마련하고 같은 달 6일 사법발전위 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개편안에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협의체 개념의 사법행정회의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 등 여러 사법발전위 건의 내용들이 담겼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 개편안이 나온 이후인 지난달 12일 “사법발전위는 사법행정회의의 위상과 역할에 관해 단일안을 채택하지 못했다”면서 내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의견 수렴 절차로 3일 토론회 등이 진행됐으며, 이날부터 법관과 직원 등 법원 구성원 전부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법발전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전관예우 근절’과 ‘판사회의 권한 실질화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는 연고관계 진술의무, 정원외 원로법관제, 수임제한 사건·기간 확대 등 방안이 제시됐다. 또 수임제한의무 위반 형사처벌 등 도입, 전관예우·법조브로커 신고센터 설치 운영, 법조윤리협의회 확충 및 독립성 강화 등이 제안됐다.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권한 강화와 관련해서는 “법관의 독립 보장과 사법부 내부 민주화를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 판사회의의 위상을 종전의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강화하고 그 구성과 권한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문이 채택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