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폭행하고 엽기 행각을 일삼아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직원을 향해 유리컵을 집어 던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여직원에게 신체 접촉을 포함한 성추행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 회장 폭행사건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양 회장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개사(한국인터넷기술원·한국미래기술·이지원인터넷서비스·선한아이디·블루브릭)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경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한 남성 직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양 회장은 콜라가 들어있는 유리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며 피해자가 유리컵을 직접 맞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피해자는 현재는 퇴직한 상태다.
고용부는 당시 재직자였던 피해자에 폭행을 한 사실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제8조 폭행의 금지 위반)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양 회장이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것으로 보인다.
양 회장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고용부의 1차 조사 이후 2차 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법원으로부터 강제구인을 허가 받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 회장은 또 2015년 12월께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자 해당 회사에 부정적으로 언급해 취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사한 직원이 동종 업계로 취직을 했는데 악의적으로 취업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안좋은 행위”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또 회식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고 생마늘과 겨자를 강제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머리 염색을 강요한 행휘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양 회장은 여성 직원에 대해 신체 접촉을 포함한 성희롱을 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나왔다.
김 정책관은 “양 회장이 여성 피해자에 대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성희롱 수준이 외모에 대해 언급한 수준은 넘어서 신체적 접촉 수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아 4억7000여만원을 임금체불했으며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서는 1억80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