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퇴사한 직원에 대한 재취업 방해 행위와 관련 “남의 밥벌이를 못하게 하는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행위”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5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양 회장 폭행사건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언급을 해 취업을 방해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4주간 실시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총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특히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여직원에 대해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식 중 직원들에게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고 생마늘을 강제로 먹였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아 4억7000여만원을 임금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중 폭행, 취업방해, 임금체불 등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 일체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폭행과 취업방해를 한 가해자가 양진호인가.
-사람을 향해서 던진 것인가.
“사람을 향해서 던진 것이 맞다. 옆에 사람들도 있었고, 연봉 협상을 얘기하다가 연봉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콜라가 들어있는 유리컵을 집어 던졌다.”
-피해자가 유리컵을 맞았나.
“유리컵에 직접 맞지는 않았다. 사람을 향해 던졌는데 피해자가 직접 맞지는 않았다.”
-노조와 협상 자리였나, 아니면 개별 협상 자리였나.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인가.
“피해자는 여성이다. 다만 피해자 보호 문제가 있기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마늘은 어떤 상황에서 먹인 것인가.
“회식 과정에서 음주를 강요하고 생마늘과 겨자를 강제로 먹였다.”
-직원들이 몇명이고 피해자는 몇명인가.
“5개 사업장의 전체 직원은 80여명이고, 피해자는 조항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집계가 안됐다.”
-재취업 방해 시점과 유리컵을 던진 시점은.
“재취업 방해 시점은 2015년 12월이고, 유리컵은 던진 시점은 2015년 4월 경이다. 퇴직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걸 악의적으로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안 좋은 행위다.남의 밥벌이를 못하게 하는 것이다. 퇴직자가 동종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해서 재직 중이었는데 양진호가 그 사실을 알고 그 회사 쪽에 연락을 해서 방해를 했고 그 직원은 퇴사했다. 자발적인 퇴사로 보기는 어렵다.”
-양진호 본인 조사를 했나.
“본인 조사를 한 번 했고, 한 번 더 보강 마무리 조사를 해야 하는데 (양진호가)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오늘 다시 한번 하고, 안되면 강제적으로 구인해서라도 진술을 받고 송치 할 것이다.”
-양진호는 이런 사실들을 인정하고 있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그런 스탠스(입장) 인 것 같다.”
-성희롱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피해자 보호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외모를 언급한 수준을 넘어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성희롱은 몇 건인가.
“본인이 한 것은 한 건으로 보인다. 양진호 지인이 성희롱 한 것을 제대로 조치 안 한 건도 있었다. 피해자가 동일 인물은 아니다. 2명 이상이다.”
-불법행위들이 자행될 수 있었던 배경은.
“전반적 직장 내 분위기 자체가 고압적이었고 저희들이 재직자와 퇴직자들의 제보를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보복에 대한 부분 때문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과할 과태료는 얼마 정도인가.
“1억8000만원 정도 될 예정이다.”
-검찰 송치는 언제 이뤄지나.
“빠르면 이번주이고 늦어도 다음주에는 할 예정이다.”
-유리컵 피해자는 아직 회사를 다니고 있나.
“지금은 퇴직자다.”
-유리컵 피해 직후 퇴직한 것인가.
“그 부분은 확인이 안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