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통해 당초 6일에서 7일, 11일로 연기 요청
5일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에 적막함이 흐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유성기업의 김 모 상무에 대한 폭행 의혹을 받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오는 7일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이 날 사측의 노조 탄압으로 정신질환이 생긴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2018.12.5/뉴스1 © News1
지난달 22일 발생한 아산 유성기업 임원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노조원 11명 가운데 5명이 지난 4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6일로 예정된 나머지 6명의 출석은 연기됐다.
6일 충남지방경찰청과 아산경찰서는 “당초 오늘 출석하기로 한 공동상해 피의자 6명이 변호인을 통해 출석기일 연기를 요청해 왔다”며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7일과 11일 3명씩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1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피해자와 목격자 등 관련자 진술, CCTV 등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노조측이 사측 임원들을 상대로 제출한 업무상횡령, 배임 고발 3건은 지난달 23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피고발인 6명에게 내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이 고발건에 대해서도 지능범죄수사대를 투입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