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6일 원생을 상습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청주시 청원구 한 종교시설 어린이집 20대 여성 보육교사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5월 5세 원생을 CCTV 사각지대에 세워놓은 채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거나 간식을 뺏어먹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원생 학부모는 보육교사가 아들의 화장실 요구를 묵살해 바지에 대변을 봤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아 학대 혐의에서 제외됐다.
관할 구청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