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정비 비리로 11억 편취
국산 무인정찰기(UAV) ‘송골매’를 정비하고 있는 국내 업체가 정비 때 불량한 부품을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육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송골매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도급업체 D사는 진품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부품,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밀수입 부품을 사용해 송골매를 정비해왔다. 또 부품 교환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임의로 줄여 과도하게 정비했고, 인건비를 부풀려 청구해 약 11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D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방사청과 36차례에 걸쳐 약 18억 원 규모의 부품 관련 계약을 맺었다. 2015년엔 부품 납품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방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기도 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