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원 하비에르국제학교 한국어·프랑스어 교사
프랑스 학교에서도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례가 가끔 있다. 공립학교에는 법적으로 교사 자녀라고 해서 입학을 금지할 수 없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면 이런 사실을 학교에 알려야 한다. 실제 교사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면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은 이런 사실을 다 알게 된다. 해당 교사는 자녀의 반과 학년에서 수업할 수 없으며 시험에도 관여할 수 없다. 각 반의 수업을 맡은 교사가 전적으로 시험문제 출제와 채점을 맡는다.
프랑스 중고교생은 중학교 학력인증 국가시험인 ‘브르베’와 논술형 대입자격시험 ‘바칼로레아’의 모의고사를 제외하면 우리처럼 같은 날 똑같은 문제로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각 과목 수업시간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반마다 시험 날짜가 다르다. 교사들은 반마다 시험문제 유형을 바꿔서 출제한다. 또 한 학년에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2명 이상일 때는 시험문제 출제와 채점을 보통 각자 따로 한다.
이렇게 프랑스 학교의 시험문제 출제와 채점 방식은 매우 주관적이다. 전적으로 해당 교사에게 달려 있다. 그런데 오히려 시험문제 유출이나 채점 비리로 시끄러워지는 일이 거의 없다. 내신이 절대평가이고 엘리트 고등교육기관인 그랑제콜에 입학하려는 소수의 상위권 학생을 빼면 대학입시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내신 성적이 입시에 결정적이지 않으니 학생과 학부모도 덜 민감하다. 그런데도 교사와 교사의 자녀가 한 학교에 있을 때는 우리보다 엄격하게 공개적으로 사전에 조치한다.
임정원 하비에르국제학교 한국어·프랑스어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