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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결이 없는 간찰류” 무슨 뜻…어려운 법령용어 270개 개정

입력 | 2018-12-07 17:24:00

수결→서명, 헤르니아→탈장
법제처, 문체부·문화재청 대상 ‘법령용어 정비위’ 개최



법제처 제공. © News1


수결(手決), 헤르니아(hernia) 등 어려운 법령 용어가 쉽게 정비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문화 관련 법령을 대상으로 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열렸다. 법제처, 문체부, 문화재청과 법률·국어·문화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체부 소관 용어 126개, 문화재청 소관 용어 144개 등 총 270개의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정 협의가 이뤄졌다.

개정 협의가 끝난 주요 사례를 보면 ‘소성(燒成)이 불량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은 ‘구워진 상태가 불량하고 유약이 발라진 면의 산화가 심한 것’으로 바뀐다. ‘유하거리’(流下距離)는 ‘물이 흘러내리는 거리’로 개정된다.

‘인기나 수결이 없는 간찰류’는 ‘낙관(落款)이나 서명(署名)이 없는 편지류’로, ‘뇌골(腦骨) 부상으로 헤르니아가 있는 자’는 ‘뇌머리뼈 부상으로 탈장이 있는 자’로 바뀐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는 문체부와 문화재청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열린다. 해당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어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법령에 반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