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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행인을 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국립대 공무원 A씨(3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11시5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좌회전을 하면서 인도를 침범해 10대 여성 2명을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7년 11월 수원지법에서 음주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년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과 보도침범으로 인명사고를 내 8주 상해 피해자도 있어 그 결과가 가볍지 않다”며 “단 피고인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