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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이재수 전 사령관 변호인 “수사에 상당한 압박 느낀듯”

입력 | 2018-12-07 19:21:00

지인들 “검찰 수사 관련해 모멸감·억울함 토로해”




세월호 유가족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7일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이 전 사령관. (뉴스1 DB)

세월호 유가족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58·예비역 중장·육사 37기)이 7일 투신해 사망한 가운데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수사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껴온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55분 쯤 송파구 문정동에 소재한 오피스텔 13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 전 사령관을 대던해온 임천영 변호사는 이날 경찰병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 과정에서) 입회하고 토의하면서 보면 (이 전 사령관은)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며 “수사기관들이 온갖 정보를 가지고 수사하기 마련이다보니 변호인도 모르는 압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과 이날 오후 1시쯤에도 일상생활과 관련된 통화를 나눴었다며 “본인이 수사대상자라 본가에도 가지 못하는 것인지 불안해했던 걸 보면 매사에 수사관련 압박을 굉장히 느꼈던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모든 내용을 안고 가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임 변호사는 “지난번처럼 모든 책임을 사령관이 지겠다는 이런 결과로 (보인다)”고 대답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7일 오후 2시 48분쯤 투신했다. 이 전 사령관이 투신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바닥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놓여져 있다. © News1

이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면서도 “군인에게는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며 “그것이 지금 제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임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토로해왔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세월호백서를 보면 민간인 사찰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끝까지 수사해보자고 했지만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사령관이) 세월호 구조와 탐색 과정에서 36만명의 군인과, 1만대가량의 장비병력이 투입된 만큼 기무사도 가서 활동을 도와준 건데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수사받게 된 것에 억울해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찰병원을 찾은 이 전 사령관의 지인 A씨도 “(이 전 사령관이) 세월호를 위해 기무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범죄인 취급을 당한 것에 모멸감을 느껴왔다”며 “수사과정에서 상당한 압박감을 받았고 억울한 게 있으니 못 참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이 전 사령관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 각종 선거일정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정보를 지속 수집·사찰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었다.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의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3일 법원이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 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 전 사령관의 시신은 오후 4시30분 쯤 서울 송파구 소재 경찰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검시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발견된 유서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