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8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반발 속에 기획재정위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종부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수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야 3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반발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위원장은 법안 169건을 단 6분 만에 의결했다.
이후 법안은 바로 법사위로 넘어갔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최소 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법사위에서도 야 3당의 반발이 이어지자,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위원장은 여야 3당 간사 간 협의시간을 줬지만 결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수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예산부수법안은 오전 3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계획이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야 3당의 반발로 보고서 채택 역시 민주당과 한국당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