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월 만 5세에 100% 지급…9월 만 7세로 확대 다자녀 혜택, 3자녀 이상→2자녀부터
서울 용산구의 한 아동병원에서 어린이 환자들과 가족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2025년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부담을 없앤다. 또 난임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완화하는 등 난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첫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6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주로 검토됐고,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더 나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해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만 7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는 일본 사례를 본뜬 정책이다. 일본은 각 지자체별로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부분을 지원 중인데, 도쿄시의 경우 의료비가 아동 의료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
또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 건강보험 본인부담 비율 30%를 낮추고,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만 45세 미만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미숙아, 기형아 등 고위험 출산 진료를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출생아 수가 감소하더라도 산부인과 등 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크레딧도 둘째 자녀에서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금성 지원도 확대된다. 1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5세 미만 모두에게 지급하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한다. 현재 소득·재산 상위 10%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약 5만명에게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이들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에 있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