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관악·노원…부산 연제·대구 달서 등 여청·교통·보안도 적용…내년 상반기 중 전면 도입
진술녹음장비. 사진=경찰청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진술녹음제도’가 전국 21개 경찰서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동대문·관악·노원경찰서, 부산 연제경찰서 등 전국 21개 경찰서에 피조사자 진술녹음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조서 작성 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자백 강요, 회유, 고압적 언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진술과 조서 내용 불일치로 시비가 생기는 일이 있다며 진술녹음제도 도입을 개선책으로 권고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수사·형사’ 부서만 특정해 실시됐지만, 확대 운영 기간엔 여성청소년·교통·보안·외사 수사까지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마이크 등 녹음장비를 설치,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과정을 녹음할 방침이다. 체포·구속 피의자 신문, 살인·성폭력·뇌물·선거범죄 피의자 신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장애인인 사건의 피해자 조사 등 영상녹화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진술녹음 대상에 해당한다.
녹음 파일은 추후 조사 과정상 인권침해 여부 점검, 진술자 기억 환기, 조서 내용과 실제 진술 간 일치 여부 확인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관련된 다른 사건 수사에는 쓸 수 없도록 용도를 엄격히 제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679명의 조사대상자 중 300명이 진술녹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설문응답자 263명 중 215명(81.7%)이 진술녹음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