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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 인권보호’ 진술녹음제, 전국 21개 경찰서로 확대

입력 | 2018-12-09 09:01:00

서울 동대문·관악·노원…부산 연제·대구 달서 등
여청·교통·보안도 적용…내년 상반기 중 전면 도입



진술녹음장비. 사진=경찰청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진술녹음제도’가 전국 21개 경찰서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동대문·관악·노원경찰서, 부산 연제경찰서 등 전국 21개 경찰서에 피조사자 진술녹음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조서 작성 과정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아 자백 강요, 회유, 고압적 언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진술과 조서 내용 불일치로 시비가 생기는 일이 있다며 진술녹음제도 도입을 개선책으로 권고했다.

이후 경찰청은 진술녹음제도는 올해 1월부터 석 달 간 대전동부·유성경찰서 수사·형사부서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수사·형사’ 부서만 특정해 실시됐지만, 확대 운영 기간엔 여성청소년·교통·보안·외사 수사까지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경찰은 피의자·피해자·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마이크 등 녹음장비를 설치, 조사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과정을 녹음할 방침이다. 체포·구속 피의자 신문, 살인·성폭력·뇌물·선거범죄 피의자 신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장애인인 사건의 피해자 조사 등 영상녹화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 진술녹음 대상에 해당한다.

녹음 파일은 추후 조사 과정상 인권침해 여부 점검, 진술자 기억 환기, 조서 내용과 실제 진술 간 일치 여부 확인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관련된 다른 사건 수사에는 쓸 수 없도록 용도를 엄격히 제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 679명의 조사대상자 중 300명이 진술녹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설문응답자 263명 중 215명(81.7%)이 진술녹음제도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진술녹음 장비·절차 등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진술녹음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