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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신고로 버스정류소·소화전 불법주정차 잡는다

입력 | 2018-12-09 11:29:00

서울시 12월부터 시민신고로 과태료 부과



소화전 불법주정차 신고대상 예시.(서울시 제공)


12월부터 서울시내에서 버스 승하차,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은 시민 신고를 통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에 버스정류소 주변과 소방활동 장애지역의 불법주정차를 추가하는 행정예고를 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 확대는 법 개정과 시민 요청에 따른 조치다. 올 8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가 금지됐다. 또 그동안 버스정류소 주변 불법주정차를 막아달라는 민원이 많았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상식 소화전과 지하식·비상식 소화전, 연결송수구, 비상식 소화장치, 화재 경보기로부터 5m 이내 불법주정차가 금지됐다. 다만 법 개정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일단 시민신고 대상을 지상식 소화전에 한정한다. 추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버스정류소는 표지판,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 정지 상태의 차량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또는 카텍스 홈페이지(cartax.seoul.go.kr)에서 가능하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그 사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사라지는 어려움이 있는데 시민신고제가 이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며 “시민신고 활성화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