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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서울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이상호(31)의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했다.
FC서울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및 이를 알리지 않은 이상호의 행위가 구단의 심각한 명예실추는 물론 규정, 계약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단 징계 절차에 따라 이상호의 임의탈퇴를 결정했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상호는 지난 9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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