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변씨는 실형 선고로 구금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은 미디어워치가 자신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서도 손 사장 등을 비방하기 위해 JTBC 태블릿PC 보도 조작설을 주장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변씨 등은 태블릿PC 입수 경위 및 조작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못했다. 소명자료도 구체성을 띄지 않았다”며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씨 등은 ‘허위’, ‘날조’, ‘조작’, ‘거짓’, ‘왜곡’ 등 표현을 사용하며 JTBC가 왜곡보도를 한다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믿을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한 점 등을 볼 때 허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변씨 등은 언론사로서 감시·비판을 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이들이 사용한 표현 방식이나 의혹 사항, 사실확인 노력 정도에 비춰보면 JTBC나 손 사장 등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었다”면서 “이들의 행위가 공익을 위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혐의 전부 유죄로 봤다.
박 판사는 “변씨 등은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손 사장 등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는 책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파일을 조작해 보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JTBC 사옥과 손 사장 집, 가족이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위협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변씨의 결심 공판에서 “표현의 자유 미명 하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데 경종을 울리고, 품격있는 언론과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해달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