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대기업들, 최저임금 위반 비상…내년엔 상황 더 심각

입력 | 2018-12-10 11:59:00


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5000만원인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기준 미달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대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입사 1~3년차 정규직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대모비스 신입 정규직 임금은 750%의 상여금을 포함해 5000만원 정도다. 현대모비스는 격월 단위로 상여금을 100%씩 지급하고, 남은 상여는 명절에 지급해왔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달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한다. 모비스는 이에 따라 격월 100%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하던 것으로 바꿔 기준을 충족시키기로 했다.

현대모비스 외에도 다수의 대기업들이 비슷한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는 최저 시급이 8350원으로 오를 예정인 만큼 기업들의 위기감은 더욱 크다.

한 재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기업이 500%, 700%씩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매월 균등 분할해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다수 대기업이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뉴시스가 지난달 14~22일 실시한 20대 그룹(공기업·금융그룹 제외) CEO 설문조사에서도 확연히 나타났다.

CEO들은 정부가 올해 실시한 정책 중 기업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된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2개 복수응답)에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개 기업 중 3곳을 제외한 17개 기업의 CEO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대기업들은 대부분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최저임금 기준을 맞출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 5월 상여금이 매월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하거나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2.2%가 임금체계를 최근 개편(29.6%)했거나 개편을 위해 논의·검토 중(4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상여금 월별 쪼개기’를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편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온 만큼 노조와의 협의가 문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 개정 후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사 협의중 또는 검토중’ 또는 ‘개정법 적용이 어려워 계획없음’으로 답한 56개사는 애로사항으로 ‘정기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에 대한 노조의 반대(4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재개 일각에서는 상여금 분할 지급은 연봉 총액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 급여가 낮아지는 것도 아닌 만큼 노조와의 합의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상여금 지급시기 등이 단체협약에 포함돼 있는 경우 노조와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다.

실제 조선3사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회사가 기본급 동결과 연 600%인 상여금을 월 분할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조 측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상여금을 매달 주지 않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나올 수 있다”며 “사측은 매월 쪼개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싶어하지만 노조가 거부해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노조가 없다면 취업 규칙 개정을 통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손보면 되지만 강성노조가 있는 곳은 노사 갈등 등 여러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