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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작가 로타, 강체추행 혐의 부인…“동의 하에 신체접촉”

입력 | 2018-12-10 12:20:00

사진=동아일보DB


촬영 중 모델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사진작가 최원석(예명 로타·40)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의 심리로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씨는 신제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6월 한 모텔에서 여성 모델 A 씨(당시 21세)를 촬영하던 중 A 씨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최 씨 측 법률대리인은 신체 접촉을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동의 하에 이뤄졌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최 씨와 피해자가 관계를 유지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씨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거부당한 사실이 있다”며 최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최 씨 측 진술과 검찰 측 진술이 엇갈린 가운데,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애초 미성년자 여성모델 3명을 성폭행한 의혹을 샀던 최 씨의 혐의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인 여성모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변경됐다가, 검찰 단계에서 여성모델 A 씨에게만 강제추행한 혐의로 바뀌었다.
 
검찰은 또 다른 피해자 B 씨(당시 19세)의 피해나 경찰이 적용한 강간·유사강간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최 씨는 유명 연예인들의 광고, 화보 촬영 등에 참여하는 등 유명 사진작가다. 그러나 최 씨는 과거 로리타(Lolita)콘셉트 사진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바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