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직원가에 싸게 살 수 있다는 등의 판매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사기와 절도,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7·여)씨에게 징역 3년2개월과 함께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18명에게 35만원~675만원씩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울산 중구의 휴대전화 대리점 부점장으로 근무하며 “200만원 상당의 맥북 노트북을 직원가인 30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72명으로부터 총 1억32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비슷한 수법의 판매 사기를 통해 총 2억3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