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지검으로 출석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건넨 현금의 성격과 자녀 채용청탁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2018.12.10/뉴스1 © News1
공직선거법과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논란이 돼 온 4억5000만원 ‘공천 헌금’ 의혹 등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윤 전 시장은 애초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으나 수사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씨(49·여)의 말에 속아 김씨의 자녀 2명을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채용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윤 전 시장은 현재 공직선거법·직권남용·업무방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시장은 그동안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에 대해 “공인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조사를 받은 사립학교 관계자 등도 채용비리에 윤 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윤 전 시장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김씨의 통장으로 보낸 4억5000만원의 성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의도가 짙다고 보고 있다.
또 김씨가 경찰조사에서 ‘재선도 하셔야 될 텐데. 잘 되시길 바란다’는 덕담 수준의 말을 윤 전 시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도 공천을 바라고 돈을 전달하거나 채용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현직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을 산하기관에 취업시킨 점 등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김씨와 10월까지 문자메시지와 통화를 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특히 윤 전 시장이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후 일주일 만에 불출마 선언을 한 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검찰 포토라인에선 윤 전 시장은 “만약 처음부터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제안이 됐다면 당연히 의심을 했을 것이고 그런 일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천과 관련된 일들은 소상하게 그 상황에 대해 소명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선거와 관련해 김씨와 특별히 주고받은 이야기가 없다”면서 ‘공천 헌금’ 등 공직선거법 연루에 대해서 반박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