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재청구 포함 모든 수단 검토중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고영한(왼쪽)·박병대 전 대법관이 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차량을 타고 귀가하고 있다. 2018.12.7/뉴스1 © News1
검찰이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방탄법원’을 뚫기 위해 보강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분석하고 혐의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박·고 전 대법관을 비롯해 관련된 혐의를 받는 법관들도 다시 조사하는 방안 등 법적으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였다고 즉각 반박했다. 하급자인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상급자인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범죄의 전모 규명을 막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양승태 사법부에서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임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을 기소하며 검찰은 박·고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날을 세우고 있다.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원 내부에서도 동의하지만 죄가 안된다고 밝힐 수 없기에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행정처가 참고자료를 전달하고, 직접 통화를 한 사실, 직접 결재 한 문서 등 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박·고 전 대법관과 임 전 차장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입증된다는 입장이다.
박·고 전 대법관 신병확보에 실패한 검찰은 각종 사법농단 의혹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했던 사법농단 수사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