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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폭력 피해 여신도 4명, 목사 고소…경찰, 내사→수사 전환

입력 | 2018-12-10 16:40:00

사진=채널A


인천의 한 교회 청년부 목사로부터 10대 때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Grooming·성적 길들이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신도들이 해당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10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에 따르면 이른바 ‘인천 그루밍 성폭력’ 사건 피해자 4명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차미경 변호사 등을 선임해 이날 인천 모 교회 소속 A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 신도 측 변호인들은 인천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A 목사는 수 년 간 여성신도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면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중 고소 의사가 없는 신도도 있다”며 “피해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여성 신도들이 A 목사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동안 진행해 온 내사를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초 여성 신도 B 씨(23) 등 5명은 2010년부터 8년여 동안 A 목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목사가 “결혼하자”, “스승과 제자 사이를 뛰어넘고 싶다”고 말하면서 연인처럼 굴었고, 성관계까지 요구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신도 5명 중 4명은 성폭력 당시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신도들을 대변하는 정혜민 브릿지임팩트 목사는 A 목사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폐쇄적인 상황에 놓여 있거나 정신적으로 미약한 미성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친밀감을 쌓은 뒤 정신적으로 종속시켜 성범죄 대상자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정혜민 목사는 “A 목사가 한부모 가정이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했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성관계를 거부했지만 ‘혼전 순결을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A 목사의 말에 회유 당했다”고 말했다.

여성 신도들은 A 목사가 지난해 6월 자신들과 만나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성 신도 측 김디모데 예하운선교회 목사는 “당시 여성 신도들이 ‘목사님 저 모텔 데려 가셨잖아요’라고 묻자 A 목사가 ‘내가 죽을죄를 졌다’고 답한 녹취파일이 있다”며 “A 목사가 아이들의 신체 사진을 요구한 문자메시지도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목사의 한 친척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여성 신도들이 사실과 다른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