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현. 사진=동아일보DB
배우 조재현(53)과 재일교포 여배우 A 씨(42) 사이에서 불거진 성폭행 의혹 관련 사건이 기소 중지됐다.
조재현도 A 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황. 검찰은 이 건과 관련해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A 씨가 국내로 들어올 경우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서초 경찰서에 인계될 예정이라고 한다.
조 씨 측은 “현재까지 A 씨와 그의 변호인 모두 입국한다는 말이 없고, 입국 지연 이유도 따로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A 씨는 2002년 당시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조재현 측은 허위 사실이며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반박하며 A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조 씨 측은 “A 씨와 조재현의 관계는 16년 전이 아닌 20년 전 일이다.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2001년과 2002년 조재현이 드라마 ‘피아노’로 유명세를 얻으면서 A 씨 측에서 보상을 요구했다. 지속적인 금전 요청에 각서까지 썼다. 근데 3개월 전 내용증명이 왔고 구체적 요구사항을 묻자 ‘3억 원을 주면 문제 삼지 않겠다’며 또 돈을 원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재현은 올해 2월부터 각종 성폭력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되자 조재현은 사과 입장을 내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