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동산 세금 절약법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A. 상속세는 상속일로부터 6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연 10.95%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할 돈이 모자라면 부동산 급매를 고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급매할 경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상속재산 평가금액은 시가를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전에 부동산을 팔게 되면 이때의 거래금액이 시가로 인정된다. 이 가격은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우선 절반만 납부한 뒤 나머지는 2개월 뒤 별도의 가산금 없이 분납할 수도 있다. 또 자금 여력이 없다면 최대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세금 신고기한 내에 6분의 1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5년 동안 매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간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정해야 한다. 연부연납을 하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연 1.8%의 연부연납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지만 은행 대출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부연납을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납부 예정 세액의 110∼120%에 해당하는 납세 담보도 제공해야 한다. 납세 담보는 금전, 국채 및 지방채, 납세 보증보험증권, 납세 보증서, 부동산이 가능하다. 부동산을 제외한 항목은 담보를 제공할 때 연부연납이 자동적으로 승인된다. 상속재산이 임대수익이 발생되는 부동산이라면 연부연납으로 일단 시간을 벌고 추후 적정 가격에 매도하는 게 낫다.
연부연납을 활용하기 어렵다면 현금 대신 상속재산으로 직접 납부하는 ‘물납’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세무서로부터 물납을 승인받으려면 상속세가 2000만 원을 넘고 상속세 총액이 물려받은 금융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50%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과세 당국은 물납 재산을 처분해 세금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속재산 중 제값에 매각할 수 있는 재산 순서대로 물납을 허가하고 있다. 국공채, 처분이 제한된 상장 유가증권, 국내 소재 부동산 순으로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해야 상속세가 낮아진다. 하지만 물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재산 평가액을 높여두는 게 낫다. 상속재산 평가액이 곧 물납 때 인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평가액이 커야 물납 금액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호용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