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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기소-김혜경 무혐의 처분 방침

입력 | 2018-12-11 03:00:00

“친형 강제입원 혐의 소명 가능”… 12일 구체적 기소 여부 결정
‘혜경궁 김씨’ 계정의혹은 불기소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검찰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은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구체적인 기소 여부는 1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고 이재선 씨) 강제입원(직권남용) △검사 사칭 유죄 판결 부인(공직선거법 위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지사가 배우 김부선 씨(57)와의 교제 사실을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를 대검에 보고했으며 추가 검토 지시를 받고 기소 날짜를 공소시효가 끝나기 하루 전날로 잡았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라고 볼 만한 직접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아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