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혐의 소명 가능”… 12일 구체적 기소 여부 결정 ‘혜경궁 김씨’ 계정의혹은 불기소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검찰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은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0일 “구체적인 기소 여부는 1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고 이재선 씨) 강제입원(직권남용) △검사 사칭 유죄 판결 부인(공직선거법 위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혐의 소명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지사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라고 볼 만한 직접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아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본 것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