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등록 운전면허 학원 차려 15억 상당의 연수비 챙긴 30대와 40대 강사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이상훈 판사는 11일 전자금융거래법 및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와 강사 B씨(41)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8일부터 올 3월14일까지 자동차 운전교육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연수생 1명당 23만원의 연수비를 받는 수법으로 총 7056차례에 걸쳐 15억5358만2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29일 인천에서 A씨의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받은 연수생 C씨에게 도로연수 10시간을 시킨 뒤, 14만원을 지급받는 등 올 3월10일까지 총 80차례에 걸쳐 무등록 운전교육 사이트로부터 소개받은 연수생들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진행해 1254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B씨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A씨의 경우는 얻은 수익의 상당부분을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한 점, B씨는 운전 교습만을 진행해 위법성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