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기소, ‘여배우 스캔들’ 등 불기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11일 불구속기소된 가운데 김영환 전 도지사 후보가 “불기소 된 부분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김 전 후보가 올 6월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장면. 2018.6.26/뉴스1 © News1
검찰이 11일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한 가운데 김영환 전 도지사 후보가 “불기소 된 사안이 많다.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도지사직에 도전했던 김 전 후보는 이날 경기도의회 기자단과의 통화에서 “검찰의 기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다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여러 혐의가 있음에도 불기소 결정을 내린 부분은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재정신청 검토 이유로 김 전 후보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그 외에도 너무나 명백한 사실들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점,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후보는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배우 김부선씨와의 ‘여배우 스캔들’ 등 의혹을 제기했고, 김 전 후보가 속한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낸 Δ친형 강제입원 Δ검사 사칭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 중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