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표. 사진=동아일보DB
피켓 시위대를 향해 ‘빨갱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은 11일 홍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일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경남 지방선거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이에 관계자가 “민중당에서 왔나 보다”고 답하자, 홍 전 대표는 “창원, 여기는 빨갱이들이 많다”는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홍 전 대표는 “경상도에선 반대만 하는 사람을 두고 우리끼리 농담으로 ‘빨갱이 같다’고 한다”고 해명하기도 했으나, 민중당 경남도당은 지난 5월 홍 전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홍 전 대표의 ‘빨갱이’ 발언이 주관적인 의견이며,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혼잣말에 불과해 공연성(公然性)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무혐의 처분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