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폭연루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을 11일 기소한데 대해 은 시장의 변호인이 검찰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은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정석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자발적 도움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리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대목은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그동안 은수미 성남시장은 경찰과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기를 간절히 희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은 시장은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기일에 직접 참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은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은 시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남 지역의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90여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 편의를 제공 받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