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사인 조모 씨(35)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 10분경 부산울산고속도로 해운대 방향 출구 지점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차 움직임이 이상하다. 아무래도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추격해 붙잡았다. 조 씨는 음주 측정을 피하려 차도로 뛰쳐나가려다 제지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1%. 그는 직원들과 회식 후 울산에서부터 약 50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조 씨를 돌려보냈다. 하지만 조 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조 씨는 대리운전 기사 최모 씨(52)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였고, 주거지인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최 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이어 운전대를 잡고 주차장 안에서 1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뒤 주차했다. 또 폭행에 항의하러 뒤쫓아 온 최 씨를 엘리베이터에서 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여전히 면허 취소 수준인 0.182%였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조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