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 높으면 차량 몰수
부산지검은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사건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기준을 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나 누범기간(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후 3년 이내)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2회 적발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운전했을 때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등 세 가지다. 단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을 때에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 세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형량 구형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면서 다시 단속에 적발된 사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만일 벌금형이 선고되면 예외 없이 항소할 방침이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