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대 4명 상해치사 구속기소… 점퍼 바꿔입은 한명은 사기죄 추가
인천 중학생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은 폭행당하다 추락해 숨진 피해자를 때리면서 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이런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A 군(14) 등 남중생 3명을 상해치사 및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여중생 B 양(16)을 상해치사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경 인천 연수구의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C 군(14)을 80분가량 집단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C 군은 폭행을 피해 오후 6시 40분경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C 군의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있었던 A 군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 군은 지난달 11일 오후 7시 반경 C 군에게 “내 롱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다”라고 거짓말을 해 점퍼를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