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된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3일 오후 1시50분 안 전 국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21일 법무부 검찰국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식사 자리에서 특수본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한 의혹을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지난해 6월23일자로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에게 법령 위반과 품위손상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 전 지검장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 전 지검장 사건 1·2심은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청탁금지법 예외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10월25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서 안 전 국장과 별도로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낸 이 전 지검장은 지난 6일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있지만 면직은 과하다는 취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달 27일 ‘돈 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10여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