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영 사무총장 형 “동생 억울…검찰서 다 말할 것” 이르면 오늘 구속여부 결정
채용비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3/뉴스1 © News1
채용비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현득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장이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오 원장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오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오 원장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원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오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동생은 ‘정말 관련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고 덧붙였다.
오 사무총장은 오 원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달 말 검찰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오 원장에 대해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오 원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과 12월, 그리고 지난 10월25일 등 3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지난 2014년 국기원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경찰은 압수한 계좌에서 오 원장이 직원 8명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등 10여명에게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찾아냈다. 이들은 직원들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후원금으로 내게 한 뒤 곧바로 격려금 명목으로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선에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세번째 반려된 이후 지난달 9일 경찰은 오 사무총장과 직원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5일 오 사무총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한편, 박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오 원장과 오 사무총장의 특혜로 국기원에 채용됐다는 혐의를 받는 박씨는 여전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게 시험문제와 대필 답안지 원본이었는데 오 사무총장의 구속 송치 이후 문제와 답안지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며 “증거와 관련자 진술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