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생산성 개선효과는 업종이나 고용규모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획일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업종별·고용규모별·연령별 특수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에 실린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김규일 미시간주립대 교수·육승환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작성)에 따르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업종·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영향률에 차이가 발생하고 생산성 개선 효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최저임금이 2011년 4320원에서 2016년 6030원으로 매년 5~8%씩 올라가는 동안 최저임금영향률은 업종별, 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해당 기간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의 최저임금영향률은 30%를 내내 상회했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에는 5%를 넘지 않았다. 업종별로도 2011~2016년중 식료품과 의복업 등은 20% 이상 높은 비중을 나타낸 반면 석유정제와 기타운송수단업 등은 5% 이하 수준을 유지했다.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됐더라도 산업간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영향률 변화는 생산성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쳤다.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자의 고용안정, 한계기업 퇴출에 따른 산업구조 개선 등으로 이어져서다.
다만 업종별로 자동차, 식료품, 1차금속, 석유제품 등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과 달리 전자제품, 비금속제품 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고용 규모별로는 소규모일수록 부정적, 대규모일수록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연구팀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성 개선 효과는 노동비용 증가나 잠재적 고용 감소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일정부분 상쇄한다”며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에도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계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비용,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분석 대상이 2011~2016년중 제조업에만 국한된 점 등을 꼽았다. 연구팀은 “향후 여건이 하락하는 대로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