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발표…정부 4가지 안 제시 보험료율 올려 소득보장 강화…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방안도 포함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2021년부터 5년마다 1%p(포인트)씩 3~4p% 올리는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5~50%로 조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과 국민연금체계는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와 대국민 토론회에서 수렴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이하 개편안)을 14일 발표했다.
개편안은 기존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한 특징이 있다.
또한 기존 1~3차 개편이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면, 이번 정부 개편안은 노후소득보장과의 균형을 고려했다.
◇노후소득보장 초점…기초연금 연계 방안 첫 제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대폭 조정된다.
먼저 노후소득 보장 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오는 2021년까지 4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 역시 20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해 2031년 12%로 인상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5%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설계돼 있다.
1안으로 국민연금이 개편되면 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25년 가입했을 때 월 91만9000원의 연금을 받는다.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은 36.8%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평균소득자가 받을 국민연금·기초연금액은 월 101만7000원으로 실질대체율도 40.7%로 4가지 안 중 가장 높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운영계획에 국민연금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납부예외자 보험료 50% 지원
복지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에 추진을 주문한 내용이다.
더불어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새로 만든다. 사업이 진행되면 첫 해에만 약 350만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 69만원(실업크레딧 평균인정소득) 소득자가 산정된 보험료 6만2100원 중 절반인 3만1050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으면, 추후 연급수급액이 월 2만4801원 증가하는 효과가 난다. 이는 총 11년 가입기간 중 1년 동안 보험료 지원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한 계산이다.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6개월’을 포함해 확대 지급한다. 지금은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크레딧 혜택이 없다. 현재는 둘째아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50개월을 상한으로 출산크레딧 제도가 운영 중이다.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6개월 크레딧 지급으로 월 연금액 1만2770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을 느낄 사업장 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한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올린다. 이를 통해 2018년 6월 수급자 기준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2만742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할연금의 분할방식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 급여를 분할하던 것에서 이혼 시점에 소득이력으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최저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결혼 후 25년간 전업주부로 살던 A씨가 55세에 남편과 이혼하고 수급연령(62세) 도달 전에 전 남편이 사망하면 현 제도에서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제도가 개선되면 이혼 시점에 바로 소득이력을 분할 받아 본인의 가입 이력을 늘리게 돼 앞으로 본인의 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현재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을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해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최소금액인 본인 소득의 4배 지급을 보장한다.
현재 월급여액이 50만원인 수급자가 수급 후 1개월 내에 사망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 수급권이 바로 없어진다. 제도를 개선하면 사망일시금(소득의 4배인 908만원)에서 기존 수급액 50만원을 제외한 금액 858만원을 사망일시금 청구자격자에게 지급한다.
복지부는 소득계층 하위 노인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의 단계적 조기인상을 추진한다. 가장 먼저 2019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소득하위 40% 노인은 2020년, 나머지는 2021년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받는다.
퇴직연금 활성화(퇴직금제도 폐지)와 적용 대상 확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한다.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 확대와 실거주요건을 완화하고, 농지연금은 제도의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연금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조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 입법을 통해 확정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