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0·무소속) 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자격을 잃게 된다. 현행법에는 공직자가 일반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