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1심 실형, 방송법 위반 첫 사례
사진=이정현 의원(동아일보)
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0·무소속)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방송법 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만에 첫 위반 사례.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1987년 방송법 조항이 도입된 후 첫 방송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9일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였던 이 의원의 발언을 방송의 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간섭 행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의원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31년 동안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런 법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고 청와대 고위직을 지냈다고 하지만, 퇴진한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고 현재 국회의원도 아니었다면 기소됐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판사는 “이 의원의 행위는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로서 김시곤 전 국장은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며 “사적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라거나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방송법이 제정된 이래 이 의원을 제외한 기소나 처벌이 전무했던 점에 대해선 “이것은 아무도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이 쉽게 방송관계자를 접촉해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를 관행으로 치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