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당선자는 광역자치단체장 4명을 포함해 총 13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단체장은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13일까지 모두 1809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소된 당선자 중에는 강은희 대구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등 교육감이 3명, 기초단체장이 36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또 지방선거일에 함께 12개 선거구에서 함께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당선자 1명 포함해 총 19명을 재판에 넘겼다.
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