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한요트협회
대한체육회의 인준불가 방침에 대해 소송을 진행한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정식 취임한다.
요트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 회장이 체육회를 상대로 낸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소송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유 회장과 체육회는 회장 연임에 대한 해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체육회는 5월 요트협회 선거인단 투표로 당선된 유 회장이 3차례 연임하고 있다며 타 종목단체와 형평성에 따라 회장 인준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