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운용위원들 반대에 14명중 4명만 자격요건 적용키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이 위원들의 반대에 부닥쳐 대폭 후퇴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돈 굴리는 문제는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기금운용위 회의록)고 말하던 비전문가 위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국민 노후자금 654조 원을 굴리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5일 각 단체가 추천해 복지부 장관이 위촉하는 기금운용 외부위원 14명(사용자 단체 3명, 근로자 3명, 지역가입자 6명, 국책연구원 2명) 모두 ‘금융이나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분야 경력 3년 이상’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기금운용위 산하 전문위원회들도 관련 경력 3년을 요구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였다.
하지만 위원들이 “전문성 못지않게 대표성도 중요하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포기하고 외부위원 중 4명에게만 자격 요건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를 현재 각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되 이 중 각 2명에게만 자격 요건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부위원들이 스스로 전문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자격 요건을 적용하면 ‘자리를 뺏긴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