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첫 영향 분석 보고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늘어날수록 이들의 월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영향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분석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한은이 발표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월평균 급여가 1만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현재 시급이 이듬해 인상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로 분류했다. 2016년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11.6%가 이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구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오르면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0.68%포인트 올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 급여 격차도 5000원 늘었다.
▼ 최저임금 인상 영향, 업종별-규모별 크게 달라 ▼
이번 연구는 최저임금이 연평균 6.6% 오른 2010∼2016년만 분석했다. 최저임금은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상승해 올해 16.4% 올랐고 내년에도 10.9% 인상된다. 임현준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석 기간에는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을 감안하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사업체 규모나 업종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이날 별도로 발표한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영향률(최저임금 1.2배 이내의 임금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컸다. 2016년 기준으로 식료품과 의복 등은 20%를 넘는 데 반해 석유정제와 기타운송장비 등은 5% 이하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이 33.3%에 이르는 데 비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4.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제조업 전체로는 생산성이 올랐지만 업종별로 효과는 달랐다. 최저임금영향률이 5%포인트 오르면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은 생산성이 1∼4%가량 하락했다. 가죽 가방 신발과 가구 비금속광물 전기장비 전자제품 등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반면 금속가공과 자동차·트레일러, 1차 금속, 식료품 등은 생산성이 개선됐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