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채굴용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고 속여 1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2276만원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상당기간 도피 생활을 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그래픽 카드, 라돈측정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