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으로 검찰고발…기심위, 개선기간 두번째 기심위, 상폐 결정…내달 8일까지 최종 결론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2015.7.2/뉴스1 © News1
경남제약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기까지는 약 9개월이 걸렸다.
15일 거래소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지난 3월2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받았다. 이 절차가 적용되면서 매매거래도 정지됐다.
앞서 2월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제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증선위는 49억원 규모의 매출액·매출채권을 허위로 재무제표에 계상한 경남제약에 대해 검찰고발 조치를 취했다.
두 달 뒤인 5월14일 상장폐지 민간심의기구인 기업심사위원회는 경남제약에 대해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첫번째 기심위 회의 결과다.
기심위는 경남제약에 11월4일부터 7영업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개선계획을 검토한 뒤 최종 상폐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경남제약은 지난달 23일 예정대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기심위는 이 내역서를 기초로 지난 14일 두번째 회의를 열었다.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결정할 때 기업 계속성, 투자자 보호, 경영 투명성을 중요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남제약 상폐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내린다. 위원회는 규정상 내년 1월8일 내 개최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