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가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엔진 결함을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이 소송을 대리하는 헤이건스 버먼 법률회사는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캘리포니아 센트럴지역 연방지방법원에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 차종으로 2011-2019 현대 소나타, 2013-2019 현대 산타페·산타페스포츠, 2011-2019 기아 옵티마, 2012-2019 기아 소렌토, 2012-2019 기아 소울, 2011-2019 기아 스포티지를 적시했다.
이들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자동차안전센터와 전미고속도로교통안전위원회(NHTSA) 연합에는 220명 이상의 이들 차종 소유주들이 비충돌 화재로 불만제기 서류를 접수했다.
6월12일부터 10월12일까지 자동차안전센터에 접수된 화재신고가 103건이다. 화재와 관련된 자동차들 중 최소 10여개는 엔진 문제로 최근 리콜 서비스를 받은 차량이었다.
버먼 측은 일부 직접분사식 가솔린 엔진을 갖춘 현대차 및 기아차 차종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차종에선 기름이 엔진으로 제대로 흘러가지 못해 마모와 고장을 유발하고, 이것이 엔진 고착 등으로 이어지면서 내부 부품이 파손되거나 엔진에 구멍이 뚫려 화재 발생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