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측근의 찬조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 씨 등 3명에게 276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올 1월 초에 열린 당 워크숍에서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측근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고 선관위로부터 포상금 1490만 원을 받는다. B 씨는 시장 선거 당내 경선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에 참여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 지역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예비후보의 여론 조작 건을 신고해 포상금 1000만 원을 받는다. C 씨는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사조직 결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발송과 명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 등을 신고하고 포상금 270만 원을 받는다.
A 씨 등이 신고·제보한 위반 행위는 선관위 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돼 최근 법원에 기소됐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