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비위 첩보문건 엇갈린 주장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2018 재와공관장회의’가 열린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을 쓰고 있다. 뉴스1
○ “1000만 원 줬다” vs “검찰 내사 종결”
하지만 우 대사는 2009년 4월 장 씨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취업 청탁을 들었지만 무시했고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우 대사는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장 씨가 나를 후원하고 싶다기에 후원금을 내라고 말해줬다”며 “그 직후 갑자기 조카 취업 얘기를 꺼내기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고 말했다.
또 우 대사는 2014년 말 여의도에서 만난 장 씨에게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장 씨가 “이전에 내가 돈을 주지 않았느냐”면서 당시 조 변호사를 상대로 벌이던 수십억 원짜리 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독촉했다는 것이다. 우 대사는 “난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꺼내기에 바로 거절했다”며 “이후 장 씨의 제보로 언론 보도까지 나와 검찰이 내사했지만 혐의가 없어 종결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장 씨가 조 변호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1000만 원 관련 진술을 하지 않았다. 우윤근의 ‘우’자도 안 나왔다. 내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종결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의 특감반 보고서에는 우 대사가 2016년 4월 총선을 엿새 앞두고 최측근 김모 씨를 통해 장 씨에게 1000만 원을 돌려줬다고 적혀 있다. 김 씨가 동서 명의로 장 씨 회사에 1000만 원을 입금시키면서 장 씨가 김 씨 동서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썼다는 것이다.
본보가 확보한 장 씨와 김 씨의 녹취록에는 장 씨가 “내가 의원님(우 대사)에게 돈을 받으러 왔는데 선거가 민감하니까 실장님(김 씨)에게 돈을 빌리는 걸로 차용증 쓰고 정리하지만 실제 갚을 돈은 아니다”라고 하자 김 씨가 “그건 둘이 묵시적으로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있다.
○ 법원 “우윤근 부정 청탁 정황 발견 안 돼”
김 수사관의 특감반 보고서에는 우 대사와 가까운 조 변호사가 2011년 말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1억2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 변호사는 이 중 1억 원을 우 대사에게 전달해 놓고 검찰 수사가 벌어지자 자신이 1억2000만 원을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우 대사를 보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조 변호사 재판 결과와는 다르다. 조 변호사의 2심 재판부는 “기록상 조 변호사가 실제 국회의원(우 대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조 변호사는 2015년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우 대사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 검찰이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4일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 등에게서 골프 향응을 받은 게 뇌물 소지가 있다고 보고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