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안정대책 국회 내기로… 미래세대 수령액 감소 반발 예고
정부가 경제 상황이 나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등의 ‘자동 조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기금 고갈을 염두에 둔 재정 안정화 방안이지만 미래 세대의 수령액이 깎일 수 있어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명목확정기여(NDC) 방식으로 바꾸고 수령액은 경제 및 인구 지표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해 재정을 유지하는 방안도 국회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확정급여(DB)’ 방식은 수령액을 고정시키고 보험료율을 올려 재정을 맞춘다. 낸 것보다 더 받게 설계됐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다. 반면 NDC 방식은 보험료를 그대로 두되 수령액을 조정해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낮거나 기대여명(연금을 받기 시작한 나이부터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령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스웨덴 등이 채택했다. 이는 2057∼2063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한 정부의 네 가지 개편안에 대한 보완책이다. 하지만 보험료를 올리지 않은 채로 NDC 방식을 도입하면 미래 세대의 수령액이 줄어 노후 보장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스웨덴이 NDC 방식을 도입했을 때 보험료율이 18.5%였다”며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국내 보험료율(9%)을 대폭 올리는 조치 없이 NDC를 도입하면 부작용이 너무 커진다”고 지적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