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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수상경력 최대 6개로 제한…‘셀프 학생부’ 근절

입력 | 2018-12-17 14:34:00

교육부 ‘학생부 작성·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소논문 퇴출…진로선택과목 내신은 절대평가로




서울 명동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지난 7월20일 열린 학생평가·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한 2018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시험지 유출 관련 현황 점검 및 시험지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내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수상경력 기재 개수가 최대 6개로 제한된다. 내신성적에서 진로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바뀐다. 이른바 ‘셀프 학생부’ 근절을 위해 점검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8일까지다. 이를 토대로 최종 확정되면 내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정책숙려제를 통해 결정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과 공론화를 거쳐 도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반영한 결과다. 또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시·도교육청 초·중·고 감사결과’를 토대로 ‘학생평가 및 학생부 신뢰성·투명성 향상 방안’도 추가해 담았다.

◇수상경력 총 6개로…소논문 퇴출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은 지난 8월 발표 때 내용을 그대로 담았다. 당시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교원으로 구성된 시민정책참여단이 지난 7월 제시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 권고안을 토대로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을 완성한 바 있다.

학생부 기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모의 지원 정도나 학교의 의지 여부에 따라 학생 간 스펙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불필요한 구분을 두거나 비효율적인 항목들도 재정비했다.

학생부 기재항목은 현재 10가지다. 세부적으로 보면 Δ인적사항 Δ학적사항 Δ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Δ수상경력(교내상) Δ진로희망사항 Δ교과학습발달상황 Δ독서활동상황 Δ출결상황 Δ창의적체험활동상황 Δ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다.

핵심은 대입제공 수상경력 기재 개수 제한이다. 학기당 1개씩, 고교 3년간 6개의 수상경력만 대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약을 뒀다. 그동안 일부 고교가 상위권 학생들에게 100여개가 넘는 교내상을 제공하고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창의적체험활동사항의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 개수도 제약을 둔다. 자율동아리는 학교에서 조직한 정규 동아리와 달리 학생들 스스로 꾸리는 동아리를 말한다. 앞으로 기재 가능 동아리 개수를 학년당 1개로 제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가능 사항만 쓰도록 했다.

소논문(R&E) 활동 기록은 학생부에서 퇴출했다. 그동안 학생들이 제출한 소논문 주제가 대개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데다 교수·의사 등 전문직 부모나 친인척의 도움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많았다.

인적사항 내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등의 대입 영향력도 없앴다. 진로희망분야는 창의적체험활동 내 진로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하더라도 대입 활용자료로는 쓰지 않기로 했다.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은 초등학교 학생부에서도 사라진다.

봉사활동은 현행대로 실적은 쓰되 교사의 관찰이 어려운 봉사활동 성격을 고려해 특기사항은 삭제했다. 학생부 기재항목 가운데 교과학습발달상황 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쓰던 방과후학교 활동은 아예 쓰지 않도록 했다. 또 청소년단체활동은 특기사항 없이 각각 클럽명과 단체명만 기록하도록 기재내용을 간소화했다.

‘창의적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누가기록(학생 대상 장기 관찰 기록) 방법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많은 학생들의 학생부를 써야 하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여서 해당 기록 내용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학생부 보존기간을 모두 ‘준영구’로 통일하고 부정적 어감의 출결용어인 ‘무단’을 ‘미인정’으로 순화하기로 했다.

◇진로선택과목 내신 절대평가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대표적인 게 내년 고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평가에서 활용했던 석차등급이나 표준편차를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A~E)와 성취도별 분포비율만 기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22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 학기당 1단위로 이수단위가 작은 과목은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기로 했다. 고교 1학년 때 배우는 ‘과학탐구 실험’이 그 대상이다.

© News1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강화…셀프 학생부 근절

이번 개정안과 함께 교육부는 ‘학생평가 및 학생부 신뢰도·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방안’도 준비했다. 이날 시·도교육청 감사결과 공개에 따른 추가 방안이다.

학생평가와 학생부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교육부 훈령’ 내에 있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상향 조정한 게 핵심이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평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교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지필·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이나 평가공정성·신뢰도 제고방안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학부모 위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참여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필고사뿐 아니라 수행평가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다.

학생평가 신뢰도를 확보를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한 것도 특징이다. 앞으로 학생·학부모가 학생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교사, 교과(학년)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치고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 검증도 권장한다.

시험지 유출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은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처분을 했지만 앞으로는 시정변경이 불가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와 교사 자녀가 한 학교에 배치되지 않고 성적 관련 업무 등에서도 원천 배제하는 고교 상피제를 도입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학생평가 비위 적발시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동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학생부 관리도 강화한다. 학생부 서술형 항목에 대해 수정이력을 졸업 후 5년간 보관하기로 했다. 내년 1학기부터는 학생부 권한 부여·변경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학생이 직접 학생부를 작성해 교사에게 제출하는 이른바 ‘셀프 학생부’ 근절에도 나선다. 시도교육청이 학생부 마감 전 3회 이상 점검하기로 했다. 적발 시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학생부 기재·관리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학생부 기재·관리업무를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재·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생평가와 학생부 공정성이 강화돼 공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개정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단위학교와 교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